사찰에서의 예법

2. 사찰(寺刹)에서 갖추어야 할 예법

1) 사찰 출입구에서의 예법

가) 차량을 이용하여 사찰에 나아갈 시 사찰 입구에서부터는 차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것이 성의이다. 도를 공부하는 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안 마당까지 들어가는 결례를 범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나) 일주문이 있는 사찰은 사찰이 지정한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걸어간다.
다) 일주문을 지날 시 합장 반배를 하여 호법천왕들과 일아 정토를 이룬다.
라) 대개 사찰을 들어가려면 일주문을 비롯해 많은 문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문들을 들어서기 전에 옷매무새를 고치고 단정한 모습으로 일아 화신들에게 반배의 예를 다하여 들어간다.
마) 경내에 다다라서는 먼저 부처님 전에 참배한다.
바) 가능하면 사찰에서는 가장 먼저 법당의 부처님께 참배하고 난 후 다른 볼일을 보도록 하여야 한다.
사) 사찰 행사전후 주위의 가게에서 도를 벗어난 음주 가무로 설왕설래하여 업 짓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2) 사찰 내에서의 예법

가) 사찰 내에서는 어지럽게 뛰어 다니는 일은 삼가야 한다.
나) 손은 차수(두 손을 모아서 아랫배에 붙이되 왼손으로 오른손 등을 감싸 안아서 하단전에 붙인 자세)하여 뒷짐 지는 일 없이 다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스님들이 거처하는 곳이 궁금하여 방을 기웃거리거나 그 뒤안을 거닐며 염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삿된 행이니 금해야 한다.
라) 호기심에 의하여 때 아닌 때에 종이나 북을 치거나 두드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마) 사찰 내에선 담배를 버젓이 피우거나 꽁초 등을 함부로 버리는 업을 지어서는 안 된다.
바) 사찰 출입시 대웅전을 향해서 반드시 합장 반배의 예를 갖추어야 한다.
사) 법형제 등의 불자들을 만나면 합장 반배하며 인사를 나눈다.
아) 외인 출입금지라는 푯말이 있는 곳은 스님들이 정진하시는 선방, 강원, 율원 등이 있는 곳이므로 출입을 삼가 해야 한다.
자) 법당이나 요사채 등 전각의 문턱이나 아무 곳에 걸터 앉거나 눕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차) 사찰 내에서 신을 접어 끌면서 다니지 않아야 한다.
카) 가능한 남의 신을 밟고 지나는 일을 삼가 하여야 한다.
타) 사찰 내에서 침이나 코를 풀어 아무렇게 뱉어서는 안 된다.
파) 법당 앞을 지날 때에는 걸음을 늦추어 부처님을 향해 합장 반배의 예를 하고 지나간다.
하) 스님들을 만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합장 반배의 예를 다하여 불법을 숭앙하는 행동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 94 종무소(3층)) 선원(4층)

전화 : 02-912-1050팩스 : 02-912-1051

E-mail : muhanzen@naver.comUrl : muhanzen.org

미륵정토사 & 초무한참나선원

Copyright(c) 1999-2021 All rights reserved.